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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경 농촌융복산업 인증사업자 (신규 및 예비) 인증 모집 안내

  • 등록일 2023-05-01 09:26:02
  • 조회수 74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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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차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안내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5월 19일(금) 

  ○  신청대상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업로드), 이메일접수(agriindu6@daum.net), 우편 및 현장 접수(신청 마감일까지 제출 될 경우 접수 인정)

    * 첨부파일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자격 요건 및 증빙 서류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기본 요건 확인 후 사업성과 미달시 예비인증으로 지원 가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후 현장심사 (서면심사 합격한 경영체에 한하여 현장심사 진행)

    *  현장심사의 경우 5월 말 진행 예정

  ○ 제출서류

   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농업경영체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등기사항증명서, 정관(법인인 경우)

   ⑥ 농산물 확보방법 증빙 : 자가생산증명서, 계약재배협약서, 소규모매입증명서 등

   ⑦ 2021년~2022년도 매출액 증빙자료

    법인(재무제표), 과세사업자(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⑧ 일자리 창출 증빙 :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자 확인 가능토록), 임시근로자 확인서

   ⑨ 가산점 항목에 따른 증빙 등

      *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홈페이지 접수 중 업로드 문제시 이메일 접수 또는 첨부파일 별도 발송 바랍니다.
 

* 신청서, 사업계획서 ,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빠르게 제출 또는 지원해주시면 센터에서 서류 수정 보완 요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인증심사 결과 통보는 현장 심사 이후 약  1달 소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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