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란? [근거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1차산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인증하여 핵심경영체로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
6차 인증 사업자 인증 자격 요건
형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소상공인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지역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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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6차산업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ㆍ제출
인증심사
인증기관
신청자 -> 6차산업 지원센터
인증심사
6차산업 지원센터 (서면 및 현장심사)
심사 결과 제출
6차산업 지원센터 -> 농식품부
인증자 확정 통보 및 인증서 교부
농식품부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유효기간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6차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유효
인증갱신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 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갱신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6차산업 지원센터로 인증갱신 신청
-6차산업 지원센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절차 통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문서 등)
인증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1년간 사업중단, 사업계획과 다른사업 수행, 사업게획의 목적달성 곤란판단 등의 경우 인증 취소 6차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유효